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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가해자 경제적 책임 대폭 강화…패가망신 수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1-03 08:14:29
  • 수정 2022-01-03 13: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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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인 피해 사고부담금 1인당 최대 1억5천만원 대물은 2천만원

경찰의 음주단속 모습 (사진 경찰청)

앞으로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경제적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패가망신(敗家亡身) 수준이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7월28일부터 의무보험 기준 음주운전 사고의 대인(對人) 피해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현재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물(對物) 피해의 사고부담금 역시 500만원에서 4배 늘어난 2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시행한다. 대인·대물을 합해 현재 15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개정 표준약관의 사고부담금 상향은 1인당 사고부담금이다. 예컨대 음주운전으로 7명의 인명피해를 입혔다면 음주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사고부담금은 10억원을 훌쩍 넘는다.

 

금감원은 음주운전자 외에도 뺑소니, 무면허, 마약·약물 복용 운전자 등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위법운전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늘렸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음주운전과의 형평성, 마약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해 마약·약물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을 신설, 마약·약물운전 중 사고를 낸 운전자는 최대 1억5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무면허와 뺑소니 운전자도 음주운전자와 같은 수준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토록 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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