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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물차 사업용 신규허가 4월13일 종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1-03 08:07:55
  • 수정 2022-01-03 0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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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처리 소요기간 감안해 3월말까지는 신청해야

현대차 전기화물차 포터EV. (사진=현대차)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 화물차에만 한 해 허용됐던 사업용 화물차운송사업 신규허가가 오는 4월13일부로 종료된다. 

 

국토교통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친환경 화물차에 한해서만 사업용 화물차운송사업 신규허가를 해주고 있으나 이 법률 시행령에 따라 올해 4월13일 만료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친환경 화물차를 현재 소유하고 있거나 구매를 앞두고 있는 운송사업 예정자인 경우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자격, 보조금 혜택, 차량 출고 지연 등 제반 관련 사항을 미리 확인해 신규허가 종료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허가처리 소요기간을 감안해 적어도 3월 말까지는 사업 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택배업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은 지속적으로 신규 허가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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