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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만 바뀐 전국 용달·개별화물연합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1-01 10:40:30
  • 수정 2022-01-01 12: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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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개인소형’·‘개인중대형’ 연합회 인가···개정법률 무색

주차장에 있는 화물차량들 모습.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개인화물로 업종이 통합된 용달·개별화물업계의 사업자단체가 사실상 현재처럼 용달·개별화물 단체로 각자 운영된다. 다만 간판만 ‘개인소형’·‘개인중대형’으로 바꿔 달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용달화물연합회와 전국개별화물연합회가 정관을 새로 마련해 인가 신청한 ‘전국개인소형화물연합회’와 ‘전국개인중대형화물연합회’의 설립을 허가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 용달화물연합회는 ‘개인소형화물연합회’로, 개별화물연합회는 ‘개인중대형화물연합회’로 거듭나게 됐다.

 

국토부는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용달·개별화물운송업이 개인화물운송업으로 통합된 후 개정법률 취지에 맞게끔 용달과 개별화물 사업자단체 통합을 추진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다만, 국토부는 두 단체의 정관을 승인하면서 단체 통합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해 계속 단체 통합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가 승인한 양 단체 정관에는 ‘양 단체의 통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각기 ’(가칭)개인화물사업자단체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국토부에 보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단체 설립 허가기간도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 한시적으로 정해, 양 단체는 3년 이내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양 단체의 정관에 따르면 현재 양 단체의 회원이나 임원은 새 정관 시행일부터 개인소형화물연합회와 개인중대형화물연합회의 회원이나 임원이 된다. 회장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또 ‘공제조합 설립 및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한다.

 

개정 화물차운수사업법은 용달·개별화물연합회의 통합에 관한 이견 등으로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제대로 진행이 안 돼 양 연합회는 국토부로부터 설립 인가가 취소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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