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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국 최초 내년부터 대중교통마일리지 시행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11-30 21:18:53
  • 수정 2021-11-30 21: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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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용차 요일제 가입자 대중교통 이용하면 요금 80% 돌려줘

대구시 대중교통 마일리지제도 홍보 포스터

대구시는 승용차요일제 가입자에게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의 80%를 마일리지로 지급하는 대중교통 마일리지제도를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대구시가 지난 2009년부터 도입해 운영해오던 승용차요일제는 월~금요일 중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이다.

 

대구시는 승용차요일제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세 5%를 감면해줬다. 하지만 전자태그 미부착 얌체운행 등 실효성 논란과 함께 인센티브 미흡에 따라 2019년부터는 감면을 중단했다. 

 

대구시는 승용차요일제 활성화를 고민하다 이번에 대중교통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중교통마일리지는 승용차요일제 가입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의 8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제도다.

 

승용차요일제 신규회원 모집은 12월1일부터 시작한다. 가입 대상은 대구시 거주시민 중 대구시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다.

 

승용차요일제 가입자가 버스나 지하철을 1회 이용할 경우 요금(1250원)의 80%인 1000원을 마일리지로 적립받는다. 1마일리지는 현금 기준으로 1원에 해당된다.

 

운휴일을 모두 준수해 하루 2차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연간 10만 마일리지(10만원 상당)를 적립 받을수 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대구시 (디마일)플랫폼과 연계해 지역화폐(행복페이)나 DGB유페이(대중교통충전권)로 전환해 사용 가능하다. 내년 1월부터 적립되는 마일리지는 3월 (디마일)플랫폼 정식 오픈 후 사용할 수 있다.

 

가입은 대구ID앱(구글플레이, 앱스토어) 설치 및 가입 후 승용차요일제 배너를 클릭 후 가입정보를 입력하면 되고 가입정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입력하는 것으로 선불·후불 상관 없이 등록이 가능하다.

 

기존 승용차요일제의 신규회원가입 및 전자태그 발급은 12월1일부터 중단된다. 요일제 전환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둬 기존 혜택은 유지된다.

 

대구시는 승용차요일제 개편을 앞두고 기존 가입자에 대해 신규 승용차요일제의 가입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 특별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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