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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토부, 화물차운송업체 공T/E 충당 방침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11-08 05:29:42
  • 수정 2021-11-08 11: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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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4971대+@ 검토…개별·용달·차주연합회 반발, 충당제도 폐지 주장

국토교통부의 올해 화물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화물차운송업체의 공T/E 충당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돼 개인차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올해 화물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화물차운송업체의 공T/E 충당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돼 개인차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화물차 운수사업의 공급기준을 고시하기 위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는 공급기준에 화물차운송업체의 공T/E 충당 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T/E(Table of Equipment: 허가대수)는 위·수탁(지입) 차주의 화물운송업 허가 등 운송업체와의 계약 해지로 기존 운송업체가 가지고 있는, 이름 그대로 공(空) 허가대수다. 공T/E가 충당되면 화물차운송시장에 공급되는 영업용 차량은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국토부는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화물차 신규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04년 화물차 운수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 이후 신규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다만, 폐기물 운반·청소용·살수용·소방용·피견인차량 등 특수차량은 시·도지사가 지역 내 운송수요 및 공급상황 등을 판단해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는 별도로 운송업체의 공T/E에 대해서는 2018년 7월17일 공급기준 고시를 통해 충당해준 적이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도 운송업체들의 강력한 요구와 화물법령·고시에 의해 공T/E를 충당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충당 대수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소 1339대에서 최대 4971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공급기준 고시일 전 발생한 공T/E 대수를 모두 충당(예상 대수 4971대+@)하거나 ▲2018년 7월17일 이후 발생한 공T/E 대수만 충당(1339대+@) ▲2018년 7월17일 이전 발생한 공T/E 대수만 충당(3632대+@) ▲공급부족(적정공급대수의 90% 미만)으로 조사된 1톤 이하, 1~5톤 범위의 일반형·밴형·덤프형 및 석유화학물질 수송 탱크로리 공T/E(1809대+@)만 충당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공T/E 대수는 운송사가 사업자단체에 보고하지 않거나 서류상 기록이 갱신되지 않은 부분까지 취합하면 수치 변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화물운수사업 공급기준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공급기준안 마련을 위한 사전 실무회의에서 이들 4개 안을 놓고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 회의에는 국토부, 한국교통연구원, 일반·개별·용달화물연합회, 주선연합회, 통합물류협회, 화물연대, 차주연합회, 서울시, 부산시, 한국무역협회, 시멘트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공급기준에 공T/E 충당이 포함되면 화물차운송시장에 공급되는 영업용 차량은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개인차주단체인 개별·용달·차주연합회는 국토부의 공T/E 충당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별·용달·차주연합회는 “일반화물업체에 대한 공T/E 충당은 실제 증차와 다름없다”며 “이는 신규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공급기준과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들 연합회는 기존 운송업체에만 이익을 주는 공T/E 충당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법인화물운송사업체 단체인 전국화물연합회와 통합물류협회는 올해 공급기준 고시일 이전까지 발생한 모든 공T/E 대수를 충당하자는 의견을 냈다. 모든 공T/E대수를 충당할 경우 예상대수는 5000대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2018년 7월17일 이전에 발생된 공T/E 충당은 당시 공급기준 고시를 통해 끝났기 때문에 2018년 7월17일 이후 발생한 공T/E 대수(1339대+@)만 충당하자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수급조절 분석결과 및 화물운송업계.화주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공급기준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공급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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