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다수수료 문제를 직접 겪은 화물차 운전기사들로부터 제보받은 영상증언과 명세서를 5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하고 국토부에 주선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전국 각지에서 화물 기사들이 온라인 화물중개 플랫폼을 통해 거래한 거래명세서를 보면 수백여건의 거래명세서 대다수가 전체 수입의 20~40%를 웃도는 주선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개별화물기사의 화물 중개 스마트폰 앱을 보면, 1t 화물차로 부산 해운대에서 전남 화순까지 254km를 배달하는 화물의 경우 전체 운송료 22만 원에 대한 수수료가 32%인 7만 원으로 적시돼 있다.
운송이 완료되면 주선수수료 7만 원은 자동으로 주선사업자에게 돌아가지만, 전체 운송료 22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화물기사 명의로 화주에게 발행돼 화물차기사가 2중으로 세금부담을 떠안게 된다.
박 의원은 “주선수수료를 제외하고 화물차기사가 받은 15만 원 중 유류비, 통행료, 차량 할부금,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을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남지도 않는다”며 “개인화물차주 평균 월매출은 286만원인데 50%가 넘는 유류비 등 지출액을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고작 137만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화물차주들이 운송하는 화물의 대부분은 화주로부터 짐을 위탁받은 주선사업자로부터 나오고 있다”며 “전국 주선사업자 1만여 업체가 ‘갑’의 위치에서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전체 운임 중 주선수수료를 마음대로 책정한 후 나머지 금액을 차주에게 지급해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45만 화물차운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에는 소규모 화물기사 상당수가 전국24시콜, 원콜 등 스마트폰 앱에 이용료를 납부하면서 일감을 구하고 있다”며 “중개업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일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중개업체의 횡포를 참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화물차운수업종은 이처럼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업종으로 전락해 과속, 과적, 과로 등으로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중개업처럼 화물차운수사업법에 주선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주선사업자가 수수료를 받을 때 지켜야 하는 수수료의 요율과 산출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안 제25조의2 신설)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