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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기사 폭행 보호대책 마련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9-29 16:43:44
  • 수정 2021-09-29 16: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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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튼 누르면 112 자동신고 ■보호격벽 설치 지원 ■경보음 장착

택시 내 카드결제기를 통한 즉시 신고시스템. (제공 서울시)

서울시는 택시기사들의 안전한 운행 환경 조성을 위해 특단의 보호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보호대책의 골자는 ▲카드결제기를 통한 즉시 신고시스템 구축 ▲택시 내 운전자와 승객을 분리하는 보호 격벽 설치지원 ▲택시표시등 경보음 추가 장착 의무화 등이다.

 

먼저 서울시는 택시 내 카드결제기에 별도의 조작버튼을 누르면 택시기사 연락처, 위치 등을 포함한 문자를 생성해 112에 즉시 신고가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폭행사고 발생 시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하거나 문자를 입력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주변 시민들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신고가 늦으면 더 큰 폭행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카드결제기 운영사인 티머니사와 공동 구축해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또 연말까지 법인·개인택시 500대에 운전석과 뒷좌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보호격벽 설치를 지원한다. 택시 내부에 보호 격벽이 설치되면 비말에 의한 코로나19 감염 차단 효과로 승객들도 보다 더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출시되는 신규 차량에 한해서는 택시표시등을 장착할 때 현재의 경고등 외에 경보음도 추가로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사업개선명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기사를 폭행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시민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택시기사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택시기사 폭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 폭행보다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상황을 포함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상습범이 아닌 이상 규정대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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