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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카카오택시, 결국 철퇴 맞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9-09 14:27:49
  • 수정 2021-09-09 2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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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여당, 온라인 플랫폼 강력 비판…법적 규제 나선다

카카오택시 이미지 컷.

과도한 수수료, 불공정 배차행위 등으로 ‘갑질 논란’을 빚고 있는 카카오택시에 대한 법적 규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이 카카오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송갑석·이동주 의원실 주최로 열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 토론회’에서 서면 축사를 통해 “혁신 기업을 자부하는 카카오가 공정과 상생을 무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했던 과거 대기업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된다”며 규제 추진을 예고했다.

 

송 대표는 “2015년 45개였던 카카오그룹 계열사는 2020년 118개로 증가했다”며 “카카오 성공 신화의 이면에는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시장 독점 후 가격 인상과 같은 시장 지배의 문제가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입점 업체에 대한 지위 남용과 골목 시장 진출, 서비스 가격 인상 시도까지 카카오의 행보 하나하나가 큰 우려를 낳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처음에는 낮은 단가, 무료 서비스로 업체와 이용자들을 모았다가 결국 시장점유율을 독점하면 서비스를 유료화하고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시장 독점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혜숙 의원이 카카오와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논란과 관련,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위법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경제부처와 같이 이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또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공정성 문제와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입법 관계가 종료돼야 플랫폼 사업자의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는 만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총 7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답변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자인 카카오T에 대한 규제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끼리 적절한 규제 형태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최근 카카오T 관련 일부 유료화 방침과 관련해 “이용자나 택시 가맹사업자 입장에서 무료를 전제로 가입했는데 중간에 유료 전환하면서 갖가지 수수료를 통해 과금하는 것은 애초의 약속·기대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전 규제, 금지행위를 통한 사후 규제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여당의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카카오택시에 대한 법적 규제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카카오는 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보다 10.06% 떨어진 13만8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61조5919억원으로 이날 하루에만 6조8930억원이 증발했다.

 

9일에도 7.22% 떨어진 12만8500원을 기록했다. 이틀간에 걸쳐 시가총액이 무려 11조3400억원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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