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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운수업체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행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8-28 09:28:48
  • 수정 2021-08-28 09: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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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자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아파트 100세대 이상이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

서울시내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 전용 충전소.

대기업과 버스·택시·화물·렌터카 등 사업용 자동차를 일정 대수 이상 보유한 대형 운수업체는 신차를 구매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친환경차 충전 편의 개선과 대규모 수요창출을 위해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개정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운수사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친환경차 구매목표 대상기업으로 정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소속기업 전체(2612개사)가 구매목표 대상기업에 포함됐다.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차량보유대수 3만대이상인 대기업·금융사 8개사가 대상이다. 이들 8개사는 전체 렌터카 차량의 80%를 보유하고 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영세성을 고려해 차량 보유대수 200대 이상인 10여개사만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차량보유 200대 이상 26개 시내버스사(전체 시내버스 대수의 약 25% 보유)가 대상이다.  


화물운수사업자는 우수물류인증획득 또는 택배사업 등록 70여개 일반화물사업자(일반화물사업용 차량 중 약 16% 보유)가 대상이다. 화물사업자가 직접구입하는 직영차량(전체 보유차량의 8%)에 대해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적용하고, 지입차량(92%)은 제외된다.

 

하지만 구매목표제 미이행에 관한 별도의 제재조항은 없다. 산자부는 추후 고시제정을 통해 구체적인 구매목표(비율)를 정하고, 경영적자기업에 대해선 구매목표를 감면하는 규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령안은 또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 아파트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현재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각각 확대된다.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법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면수의 5%로,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로 정해졌다. 현재는 신축시설의 의무설치 비율이 0.5%이며, 기축시설은 아예 없다.

 

의무설치로 인정되는 충전시설의 규격은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정부는 고시 개정 과정에서 가격이 저렴한 과금형 콘센트, 다채널 충전기 등도 의무 충전시설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축시설은 대상 시설별로 충전기 설치를 위한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설치 기한을 정했다. 공공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아파트는 3년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수전설비의 설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과 협의해 법 시행 후 4년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이밖에 개정령안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 더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도 전기차 충전시설을 일반에 개방하도록 했다.

 

개정령안은 오는 10월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이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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