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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도 법인택시처럼 코로나19 지원금 80만원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8-22 20:04:09
  • 수정 2021-08-22 20: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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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이번주 사업 공고 통해 안내…9월초부터 지급 시작

개인택시 운행모습.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택시 기사도 법인택시 기사와 같은 80만원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목적예비비 지출 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개인택시 기사 16만5000명에게 1인당 40만원이 추가 지급돼 법인택시 기사와 같은 80만원을 받게 된다. 

 

당초 정부는 개인택시 기사를 매출이 10~20% 떨어진 소상공인으로 분류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1인당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 1인당 80만원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 따라 재정당국, 관계부처가 협의해 추가로 지원금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을 지원받은 개인택시 기사로서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영업을 해야 한다. 

 

이번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받았더라도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신청기한 등은 이번 주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시될 사업 공고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택시기사에게 지급하는 것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며 “관련 지급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중복지급 또는 미지급 방지를 위해 운수종사자 관리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9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 따르면 민생지원자금으로 법인택시(8만명), 마을·시외·고속버스(5만7000명), 전세버스(3만5000명) 기사에게 1인당 80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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