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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인근 도로서 웃통 벗고 차 지붕 앉아 질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8-08 18:58:03
  • 수정 2021-08-08 18: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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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운전자에게만 범칙금 3만원 부과

울산 일산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남성 3명이 달리는 자동차 지붕 위와 창문에 걸터앉은 모습.(온라인커뮤니티)

울산의 일산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상의를 탈의한 남성들이 달리는 차량 지붕과 창문에 걸터앉아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에게만 범칙금을 부과했다.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인근 도로를 달리는 흰색 차량에 대한 제보 사진이 잇따라 올라왔다.

 

사진 속에는 상의를 벗은 남성 2명이 달리는 차량 지붕에 앉아 있고, 다른 남성 한 명은 창문을 열고 걸터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또 다른 사진은 한 명이 지붕 위에 올라앉아 있고, 두 명이 각각 양쪽 창문 밖으로 상체를 빼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을 공개한 네티즌은 “평범한 집 앞 해수욕장인데 이건 좀 심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2002년 월드컵 이후 이런 모습 처음 본다”, “한국에서 이런 장면을 보다니”, “한국인 맞나”, “저러다 급정거하면 어쩌려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날 경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신고가 빗발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동승자 보호 조치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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