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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택시·버스·화물차 사업자 ‘친환경차’ 의무구매해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8-06 03:41:21
  • 수정 2021-08-06 08: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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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공포…대상기업·의무비율은 시행령에 규정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대규모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시 일정비율이상을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전기차, 하이브리드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도입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공포됐다. 개정안은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와 7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친환경자동차법에는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대규모 수요자의 친환경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도입됐다. 

 

개정 친환경자동차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1월28일부터 시행된다. 산자부는 법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구매목표제 대상기업 및 의무비율 등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개정 친환경자동차법을 통해 공급측면에만 부과된 환경개선책임을 수요자에도 분담해 자동차 제조·판매사의 책임이행을 위한 수요를 뒷받침하고,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해 국민생활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미 100% 의무구매비율을 적용해 새로운 수요창출이 어려운 ‘공공무분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친환경차 전환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입법예고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 친환경자동차법은 이밖에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축시설까지 확대 개편하고, 전기차충전기에 불법주차된 일반차량 등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변경해 전기차사용자의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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