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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 등록제 도입…종사자 위탁계약 6년 보장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7-31 22:47:22
  • 수정 2021-11-24 21: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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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물류법 시행…물류산업 지속가능 성장 법적 기반 마련


생활물류법 골자.

물류산업의 체계적 관리·육성을 위해 그동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화물차 수급 중심으로 관리되던 택배업이 등록제 체계로 전환되고, 자유업이었던 배달대행·퀵서비스 등 소화물배송업에 우수사업자 인증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택배 등 생활물류산업을 지원·육성하고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과 안전 등 권익 향상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이 지난 27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택배업은 법 시행 3개월 이내인 오는 10월27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또 배달·퀵서비스는 올해 안에 국토부가 마련한 세부 인증기준에 따라 우수사업자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난폭운전 방지 교육 등 종사자 안전과 처우개선 노력을 평가해 우수업체를 인증하고, 우수 업체에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물동량 폭증으로 고강도·장시간 노동에 내몰린 종사자를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도 마련됐다.

 

택배기사의 중대한 귀책 사유가 없는 한 6년간 택배 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점 단위에서 택배 종사자의 안전·보건 조치가 이뤄지는지 본사가 직접 점검토록 했다.

 

아울러 택배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쉼터 설치, 라이더의 안전 확보와 영업용 오토바이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화물배송 공제조합 설립근거도 마련됐다.

 

생활물류법 시행으로 소비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됐다. 배송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손해배상 및 면책 규정 등을 반영한 서비스 약관을 작성하고, 배송 분쟁이 발생했을 때 택배 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신뢰성, 친절성 등을 반영한 택배 서비스 평가도 매년 시행하고 공표한다.

 

생활물류법에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내용도 담겼다. 홈쇼핑 등 대형 화주업계와 택배업계 간에 부당하게 택배비를 걷거나 되돌려주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거래가 금지되고, 산업 거래구조 개선과 소비자·종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가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생활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 계획도 수립해 지원하게 된다. 지자체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생활물류시설 확보방안을 관련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낙후지역 물류 시설 설치, 물류 시설의 첨단화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그밖에 정기적 산업조사, 통계시스템 구축, 표준화 사업, 창업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벤처나 새싹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도 적극 추진한다.

 

한편 국토부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 기구의 최종 합의에 따라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불공정행위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표준계약서도 마련했다. 

 

택배사업자-영업점, 영업점-택배기사 간 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 시행 이후부터는 택배사업자는 표준계약서 내용을 참고한 배송위탁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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