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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코로나 피해 지원금 증액될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7-31 19:40:16
  • 수정 2021-07-31 20: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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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택시 재난지원금 중복지급 허용. 형평성 논란···정부, 증액 방안 검토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택시들.

코로나19 피해 지원금을 놓고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간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개인택시에 대한 지원금 증액이 검토되고 있다.

 

30일 정부와 여당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개인택시 기사가 법인택시 기사보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택시 기사에 대한 지원금 증액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 따르면 민생지원자금으로 법인택시(8만명), 마을·시외·고속버스(5만7000명), 전세버스(3만5000명) 기사에게 1인당 80만 원을 지급한다.

 

개인택시기사(15만명)는 매출이 10~20% 떨어진 소상공인으로 분류돼 소상공인 피해지원금(희망회복자금)으로 1인당 평균 50만 원을 받을 예정이다. 이는 법인택시 기사(8만 명)에게 지급되는 80만 원보다 30만 원 낮은 금액이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법인택시 기사 등에 대한 80만원 민생지원자금을 25만원인 국민 재난지원금과 중복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정부 검토 결과 중복지급을 막는데 들어가는 행정비용이 오히려 커 중복지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복지급을 가려내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어쩔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인 택시기사가 4인 가족 가장일 경우 민생 지원 자금 80만원과 가족 4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모두 받는다.

 

재난지원금과 중복지급을 허용하지 않으면 법인택시 기사와 개인택시가 받는 지원금이 엇비슷하지만, 중복지급을 허용하면서 법인택시 기사가 개인택시보다 30만원 더 받는 셈이 됐다. 이에 개인택시업계의 항의가 빗발치자 국회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부는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자체로 20%까지 조정할 수 있는 소상공인진흥기금 등을 끌어 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지만, 금액이나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종 지출 부담을 지는 개인택시 기사는 ‘사업자’로 분류돼 법인택시 기사보다 다소 많은 지원금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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