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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7-02 10:24:38
  • 수정 2021-07-02 1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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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자배원 이사 9인→13인 이내로 증원

음주·무면허 운전·뺑소니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음주·무면허 운전·뺑소니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된다.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 운행 중 화물차 판스피링, 골재 등 해당 차량에서 떨어진 물체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새롭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대상에 포함해 무보험·뺑소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정부에서 우선 보상하게 했다.

 

또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대상이 됨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지원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기관을 현행 경찰청장, 지자체, 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을 추가했다.

 

지원 대상자의 재활과 생계유지 보조를 위한 경제적 지원 취지를 고려해 지원금을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기능을 확대해 진료수가 기준 마련 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진료수가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범위를 주민등록·출입국관리 등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도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해 심사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동차 손해배상 정책 수립·추진을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이사회를 기존 9인 이내에서 13인 이내로 증원해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자배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음주·무면허·뺑소니로 인한 사고부담금 한도 상향 관련 개정사항은 자동차보험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 필요성을 감안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배법 개정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보호가 가능해질 수 있게 됐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등 자동차 손해배상 정책 수립과 추진의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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