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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차량 사고피해자 위한 의료전문심사제도 도입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7-01 12: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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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배원, 피해자-공제조합 간 의료분쟁 발생 시 의료자문 서비스 제공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은 1일부터 사업용 차량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 의료전문심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의료전문심사제도란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자동차공제조합 사이에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후유장해율 등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조위가 위촉한 의료전문위원을 통해 분쟁 사안에 대한 의료자문을 구하는 제도다. 사업용 차량의 자동차보험 역할을 하는 공제조합은 1979년 법인택시 공제조합 설립 이래 화물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등 6개 공제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보험약관에 따라 공제조합과 의료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양측이 협의 하에 선정한 제3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료 관련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형병원이 피해자는 물론 보험사(공제사)의 의료자문도 수행하고 있어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의료기관을 선정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때문에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의료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국가위원회인 분조위에 의료전문심사 절차를 마련해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분조위의 의료전문위원은 국·공립의료기관, 의과대학부속병원 기타 종합병원 등에 종사하는 과장급 이상, 의과대학의 부교수급 이상, 정형외과‧성형외과‧안과‧신경외과‧치과 등 자동차사고와 관련 있는 총 11개의 전문과의 전문의들로 구성됐다.

 

김성완 자배원 전략기획부문장은 “공정하고 중립성이 있는 의료분쟁 해결기구인 의료전문심사 제도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의료분쟁 해결 제도의 장‧단점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공제 및 전체 보험시장에 적용 가능한 제도개선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의료전문심사 안내]

홈페이지:www.tacss.or.kr

우편:07222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52길 11, 2층(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02-6020-9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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