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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곳에 전기차 폐배터리 거점수거센터 설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6-30 09: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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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전자제품등 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7월6일 시행


오는 8월까지 수도권을 비롯한 4개 권역에 전기차 폐배터리를 회수하는 거점수거센터가 설치된다. 거점수거센터는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경기 시흥)·충청권(충남 홍성)·호남권(전북 정읍)·영남권(대구 달서구)에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설치한다. 거점수거센터 설치에는 모두 171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11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이 93%인 거점수거센터는 오는 8월 준공 후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운영된다.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업무는 한국환경공단가 위탁받아 맡는다.

거점수거센터가 준공·운영되면 폐배터리의 체계적인 회수·보관 및 원활한 민간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진 폐차로 반납되는 폐배터리를 임시시설에 보관해 왔다.

 

앞서 환경부는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기차 폐배터리를 폐기물로 분류하고, 재활용업 허가를 위해 필요한 기술·시설 기준을 마련했다.

 

폐배터리는 단순 수리·수선, 재조립을 거쳐 태양광 발전시설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전기자전거 배터리로 재사용할 수 있다. 또는 파쇄·분쇄·추출 공정을 거쳐 코발트, 니켈 등 유가 금속을 회수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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