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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과도한 수수료 제한해야" 여론 높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6-22 16:05:21
  • 수정 2021-12-12 21: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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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과점 이용해 택시기사와 승객 사이에서 배만 불린다는 지적 나와

카카오T 택시호출(카카오모빌리티 캡처)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가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독점적 플랫폼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3월 월 9만9000원의 택시기사 전용 ’프로멤버십‘을 출시했다. 프로멤버십 서비스는 그동안 택시기사들이 무료 사용하는 카카오T 일반택시를 업그레이드해 유료화한 것이다.

 

서울 개인택시 기사 A씨는 “한달 수익금이 200만원 남짓인데 월 9만9000원은 너무 큰 돈”이라며 “이제 카카오T 없인 손님을 태울 수 없는 상황이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입했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앞서 가맹택시 ’카카오T 블루‘의 수수료로 택시 매출의 20%를 받고 있다. 이 중 16% 정도를 환급해주지만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환급액을 줄일 수 있는 구조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어떤 법적 근거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오직 카카오모빌리티 마음대로다. 개인택시 기사 B씨는 “손님도 돈 내야 콜 먼저 받을 수 있고, 우리도 왜 돈 내가면서 손님을 태우게 된 건지 모르겠다”며 “카카오만 좋게 됐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택시업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과도한 수수료 징수에 대해 강한 불만을 보이고 있지만 현행 법으로는 이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받는 요금을 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을 들어 서울시와 전국개인택시연합회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등록·신고 의무가 있어 이를 지켜야 한다며 국토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택시기사를 ‘플랫폼 이용자’로 볼 수 없다”며 “이들로부터 받는 요금을 신고해야 할 의무도 없다”는 입장이다. 기사가 아닌 승객만이 카카오T 이용자라고 보는 것이다.

 

또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면서도 가맹금 인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플랫폼 업체들이 택시기사에게 받는 수수료를 무작정 올리면 현재로서는 마땅히 대처할 방도가 없는 실정이다. 최근 국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제기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카카오의 중개수수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로부터 받는 과도한 수수료는 결국 승객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 서울시 등 택시요금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이 같은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선 국토부 신고대상인 ‘택시요금’이 아니라,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택시기사 서비스 이용료를 집중적으로 올릴 수 있다”며 "결국 택시요금이 인상돼 시민 부담도 함께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동영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택시요금을 공공요금이라며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데 택시기사를 플랫폼 이용자로 보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며 “그대로 둔다면 택시업계에서 대대적으로 요금 인상 요구를 하거나 승객들이 받는 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양덕 전국택시연합회 전무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또 다른 형태의 부가서비스 제공이라는 명목으로 앞으로 또 더 많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결국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까지 부담이 전가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수수료에 대해서는 택시업계뿐만 아니라 승객들도 불만이 많다. 택시기사와 승객 중간에서 사실상 모든 배차권을 틀어쥔 카카오모빌리티는 양쪽을 상대로 수입을 올리고 있다. 소비자가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를 이용하려면 최대 3000원, 스마트호출은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최대 5000원까지 콜비를 줘야 한다.

 

택시업계를 혁신하겠다며 2015년 택시 시장에 뛰어든 카카오는 국내 택시 시장을 ‘호출 중심’으로 바꿨다. 처음엔 승객과 기사 모두에게 무료였다. 그 덕에 빠르게 시장을 장악하면서 국내 1위 택시호출 중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택시호출 시장 점유율은 80% 이상으로 압도적인 1위다.

 

이 같은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연내 흑자 전환을 하고, 내년에 기업공개(상장)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본격적인 투자금 회수와 수익 창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택시 호출시장을 장악한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부터 조금씩 유료화에 나서면서 공공요금인 택시요금체계는 사실상 무너졌다. 택시 기본요금은 3800원(서울 기준)이지만, 이젠 택시를 빨리 타려면 최대 5000원의 웃돈을 내야 한다. 택시승차 문제를 결국 유료화로 해결한 셈이다. 혁신은 사라지고 택시와 승객 사이에서 카카오만 배를 불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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