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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다음 주부터 파업 수위 높일 것”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6-12 21:51:47
  • 수정 2021-06-12 21: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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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손실분 보전 방안 촉구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보전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비판하고 무기한 전면파업의 수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 전국택배노동조합이 다음주부터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사회적 합의기구 출범 당시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안으로 택배 물량 감축이 제시됐으며, 물량 감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수수료 인상을 통해 보전하는 방식이 논의돼왔다”며 “국토부가 수수료 보전 대책을 제외하고 강제적으로 물량과 구역을 줄이겠다는 합의 초안을 제출했는데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30년간 택배 건당 수수료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노동자들은 임금보전을 위해 더 많은 물량을 배송해야 해 지금의 과로사가 발생한 것”이라며 “수수료 인상 요구가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물량 감소분만큼 보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월평균 502만원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택배노동자들은 평균 건당 수수료 750원짜리 물건을 하루 260개 이상, 월 6600개 이상 배송해야 한다. 과로사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주 평균 60시간(주6일 하루 10시간씩)이내로 노동시간을 맞출 경우 민간 택배사 기준 시간당 30~40개 배송할 수 있다. 배송만 하는 택배 노동자는 약 10%의 임금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진경호 대책위원장은 “택배노동자 스스로 임금감소를 감내하고 물량을 줄이라는 과로사 대책은 재고돼야 한다”며 “현재 벌이고 있는 무기한 파업 수위를 다음주부터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노조법에 따라 허용되는 대체 배송인력을 제외한 불법 대체 배송을 철저히 통제하기로 했다. 쟁의권이 없는 지회에서는 오전 9시 출근, 11시 배송출발에 더해 규격·계약요금 위반 등 배송 의무가 없는 물품을 배송하지 않을 방침이다. 6500여명의 택배노조 전 조합원의 상경 투쟁도 예고했다.

 

택배노조는 지난 9일 조합원 5310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해 92.3%(4901표)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가결했다. 이어 수수료 보전 문제 해결을 위한 택배노조와 택배사, 정부 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택배업계는 5만여명으로 추산되는 택배기사 중 조합원은 6500여명으로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이 2100여명 정도여서 당장 전국적인 ‘배송 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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