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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생선을?”…보험업법 개정안 논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4-29 08: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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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협회서 민원처리·분쟁조정”…소비자단체 등 강력 반대

금융감독원

보험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이익단체인 보험협회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논란을 낳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보험 소비자 민원을 보험협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협회에 보험민원 처리와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 기타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협회에 이에 대한 규정·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안 제175조제3항제1호의3·제1호의4 및 제175조의2 신설).

 

보험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상품구조나 판매단계가 복잡해 소비자 민원이 많다. 전체 금융민원 가운데 매년 보험민원이 평균 62~65%를 차지한다. 지난해 생명·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보험사에 접수된 민원은 6만8148건에 달한다. 

 

김한정 의원실은 “민원이 많은데다가 보험 민원과 분쟁처리 등은 금감원만 할 수 있다 보니 해결속도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험 관련 민원·분쟁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9일 정무위원회에 접수돼 심사 중인데 발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개정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려는 꼴”이라며 시민사회단체와 관련업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금감원에서 담당하던 보험 소비자 민원이 보험협회로 이관된다면 민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목소리다.

 

금융소비자원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금감원에서도 민원 10건 중 7~8건은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인데 보험사들이 자기네 이익을 위해 설립한 보험협회에서 분쟁조정 업무를 맡으면 온전히 처리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금융소비자연맹도 “이번 발의 법안은 민원발생의 원인이 보험사인데 보험사의 이익단체인 보험협회에 민원을 넘기는 황당한 해결책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비판했다. 

 

또 “소비자들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들어주지 않거나 보험사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현재의 금감원 민원처리 절차나 방식, 기간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태에서 이의 개선은커녕 보험민원 업무를 보험사 이익단체인 보험협회로 넘긴다는 것은 보험소비자 보호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도 “보험업법 개정안은 철회나 수정돼야 하며 그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며 “차라리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으로 금융감독원의 보험민원 업무를 이관하는 방안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업법 전문가들도 금감원이 보험민원 문제를 해결할 시스템을 마련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한다. 인력 부족 문제, 민원처리의 효율성 등은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통상 보험 관련 민원은 다급한 마음에 먼저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하는 소비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보험사 쪽 대처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소비자들이 소송 전 마지막 구제처로 금감원을 찾게 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금융사와 소비자가 조정 결정 내용을 수용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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