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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임시 택시운전 샌드박스 통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4-23 17:00:16
  • 수정 2021-04-23 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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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 취득 전에 취업 가능...‘파파모빌리티’ ‘진모빌리티’도 승인

코액터스가 청각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든 ‘고요한 택시’. (제공=대한상공회의소)
청각장애인도 택시운전자격을 정식으로 취득하기 전에 플랫폼 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여성‧아동‧고령자 등 이동약자를 주 고객으로 하는 ‘파파모빌리티’와 프리미엄 승합택시인 ‘진모빌리티’도 임시 택시운전자격 운영을 승인 받았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3건) 등을 승인했다.

 

고요한 택시는 SK텔레콤과 SK에너지가 지원하는 소셜벤처인 ‘코액터스’가 청각장애인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만든 택시다. 지난해 6월 ICT 샌드박스를 통해 여객 운송사업 허가를 받았다. 

 

고요한 택시는 승객과 기사간 불필요한 대화가 오고 가지 않는다. 모든 소통은 차량내 태블릿 PC를 통해 필담으로 이뤄진다. 현재 21명의 청각장애인 기사가 운행하고 있으며, 향후 50여명의 기사를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택시를 운전하려면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법정 필수교육(1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심의위는 “구직자가 실제 차량 운행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돼 택시기사 취업이 한층 쉬워질 것”이라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가 없고, 임시면허 발급후 3개월 내 정식면허를 발급 받아야 한다.

 

대한상의는 “택시기사들의 중도 퇴사율이 높은데다 구직자들도 적성에 안맞을 수 있는데, 자격 취득을 먼저 요구하다보니 기사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며 “임시면허 발급으로 구직자들은 일자리를 보다 쉽게 얻고, 택시업계도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서면심의는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화와 시장출시를 위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적용했다. 동일·유사한 과제를 대상으로 사전검토위 등을 생략했다. 샌드박스는 혁신제품과 기술의 시장 출시를 위해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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