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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요구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4-20 07:21:46
  • 수정 2021-04-20 07: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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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본부, 세계 산재 노동자의 날 맞아 ‘화물 산재 추모기간’ 선포

화물연대본부는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산재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과 안전운임제 전면확대를 요구했다. (제공=화물연대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오는 4월28일 세계 산재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19~30일을 화물 산재 추모주간으로 선포하고 릴레이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화물연대본부는 특고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을 폐기하고 화물노동자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본부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산재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제도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본부에 따르면 2020년 한 해에만 화물연대 조합원 중 업무상 재해사망은 9명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조합원 사망자는 총 30명으로 이를 사망만인율(사망자의 1만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로 환산하면 4.5다. 우리나라 전체 산재사망만인율(1.09)에 비해 4배 높다.


화물연대본부는 ”대다수 화물노동자는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2020년 7월부터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로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 화물노동자는 산재보험에 의무가입되지만 전체 40만 화물노동자 중 이들은 7만5000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2020년 첫 시행된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화물노동자가 위험한 운송형태로 내몰리는 근본 원인은 낮은 운임 수준과 이에 따른 장기간 노동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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