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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플랫폼…차종·서비스·요금 다양해진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4-08 08:00:31
  • 수정 2021-04-08 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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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여객자동차법 8일부터 시행…운송 플랫폼사업 제도화

플랫폼 가맹사업(타입2)인 카카오T 블루

택시산업과 플랫폼의 결합이 더욱 활성화된다.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혁신이 가속화돼 택시 차종, 서비스, 요금이 다양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운송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통과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올해 3월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등이 4월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에서는 기존의 운송업 체계를 개편해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플랫폼 운송사업(타입1,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차를 확보해 유상운송) ▲플랫폼 가맹사업(타입2,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를 가맹점으로 확보해 유상운송) ▲플랫폼 중개사업(타입3, 앱 등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운송 중개 서비스 제공)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플랫폼 운송사업(타입1)의 경우 사업자가 차량과 플랫폼을 직접 확보해 운송업을 하는 형태다. 플랫폼(호출·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 가능), 차량(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차고지, 보험 등 허가요건을 갖춰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매출액의 5%(운행횟수 당 800원, 허가대수 당 40만원 중 하나도 선택 가능)를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300대 미만 중소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1/4~1/2 수준으로 감면된다. 기여금은 향후 운송시장안정과 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 신·구 모빌리티의 상생을 위해 활용된다.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요금규제·사업구역 제한·외관규제와 차량확보 방식(렌터카 가능)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발급은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심의위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여부, 소비자·종사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 여부, 지역별 수송력 공급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심의할 예정이다.

 

플랫폼 가맹사업(타입2)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택시요금 규제를 받지 않고 요금 자율신고제로 운영된다. 이를 기반으로 월 구독형 요금, 사전확정 요금 등과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진다. 

 

현재까지 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 반반택시그린, 우버택시 등 타입2 형태의 브랜드 택시 약 3만대가 운행 중이다. 

 

플랫폼 중개사업(타입3)도 여객자동차법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등록 절차 등을 거친 후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해진다. 사업자들은 다양한 중개요금과 이에 기반한 다양하고 혁신적인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플랫폼 운송사업(타입1) 허가와 플랫폼 중개사업(타입3)의 등록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법령에 따른 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국토교통부에 허가·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플랫폼 가맹사업(타입2)의 경우, 기존 운송 가맹사업과 마찬가지로 2개 이상의 시·도에 사업이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이 외에는 해당 시·도에 면허신청을 하면 된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최근 모빌리티 산업이 ICT 기술과 융합되면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번 법령 시행을 계기로 새롭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많이 출시되고 택시와 플랫폼의 결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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