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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3-29 05:37:45
  • 수정 2021-03-29 05: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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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가해자에게 보험금 전액 구상
  • 중앙선 침범·신호 위반 등 12대 중과실 땐 차 수리비 청구 제한도

음주운전 단속 모습.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된다.

 

국토부는 지난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한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보험금 일부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다만 실제 운전자가 내는 부담금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지난해 9월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이 사고로 치킨 배달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고 보험금 2억7000만 원이 지급됐으나 사고를 낸 A씨가 낸 사고부담금은 300만 원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의무보험의 경우 대인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물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나아가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을 통해 사고부담금 상한을 아예 ‘지급된 보험금 전액’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이 추가된다.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에서는 마약 복용 뒤 환각 상태에서 차를 몰던 A씨가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과속으로 도주하다가 7중 연쇄 추돌사고 낸 바 있다. 이 사고로 다친 9명의 손해배상을 위해 약 8억1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으나, 가해 운전자는 사고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개문발차 ▲스쿨존 위반 ▲화물고정 위반 등이다.

 

그동안 차 대 차 사고 시 물적 피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해 왔으나,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가해 차량이 고급차량인 경우 외려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더 많은 경우도 있어 불공정 시비가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의 차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전제 아래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 중 음주운전 등 사고부담금 강화와 마약 등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 추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이르면 올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또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 제한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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