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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2천명대로 줄인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3-28 12: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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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속도 5030’ 4월17일 시행…보행자 우선 환경 구축
  • 국토부,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마련

정부는 보행자 최우선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도심부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을 오는 4월 17일 전면 시행한다.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부처 합동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행정안전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오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대책은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전환 ▲교통약자 안전환경 조성 ▲운전자 안전운전·책임성 강화 ▲예방적 도로교통 인프라 개선·확충 ▲교통 안전문화 확산·추진체계 강화 등 크게 5가지 분야로 나뉜다.

 

먼저 보행자 최우선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도심부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을 오는 4월 17일 전면 시행하고, 적극적인 홍보·계도를 거쳐 단속을 실시한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와 30㎞로 각각 낮추는 정책이다.

 

도로교통법을 개정을 통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도록 하고, 보·차도 미분리 도로 등에서는 보행자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한다.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 시 일시정지토록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일시정지 표지(Stop-sign)를 시범 설치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범칙금도 일반 도로의 2→3배(8→12만원, 승용차 기준)로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오는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사업용 차량 사망사고 감소와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장거리 운행이 잦은 고속·시외·전세버스 및 화물차 휴게시간(2시간 운전, 15분 휴식) 준수를 집중 점검한다.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운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렌터카 사업자를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 제도 개선과 안전점검도 추진한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총중량 3.5t 초과 신규 화물·특수차에 차로이탈·비상자동제동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3.5t 이하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배달앱 사용 증가 등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륜차 사고 감축에도 적극 나선다. 관리체계가 미흡한 이륜차에 대한 신고·정비·검사·폐차 등 종합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번호판 시인성 향상 등을 위해 번호판 체계 개편을 검토한다.

 

또 이륜차 소화물 배송대행사업 인증제와 표준계약서 도입 등을 통해 종사자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인증업체는 표준계약서·보험·교육 등 안전사항을 준수토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8.0% 감소한 3081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6년 4292명, 2017년 4185명, 2018년 3781명, 2019년 3349명 등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6명) 보다 높은 5.9명으로 35개국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교통안전 수준이 미흡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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