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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물차 사업용 신규허가 폐지 법안 돌연 ‘스톱’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3-18 06:38:57
  • 수정 2021-03-18 06: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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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차업계, 강력 반대…국회 국토교통위 통과 후 법사위 계류

현대차 전기화물차 포터EV. (사진=현대차)

전기화물차 구매 시 사업용 화물차 신규허가 허용을 폐지하는 내용의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돌연 안건에서 제외돼 계류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월19일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화물차에 대한 사업용 화물차 신규허가 허용을 폐지하는 내용의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대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정부는 2018년 11월부터 미세먼지를 대량 발생시키는 경유화물차 감축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신규허가가 제한된 사업용 화물차 면허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국회가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전기화물차라는 이유로 사업용 신규허가를 제한없이 허용하면 영세 운송업자의 생계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화물차 운송시장은 물동량 정체와 화물차 공급 과잉으로 사업용 신규허가를 제한하고 있는데 친환경 자동차라는 이유로 신규허가를 제한 없이 허용하면서 화물차 대수가 빠르게 증가해 수급조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국토교통위 심의를 통과한 뒤 지난 2월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심의될 예정이었으나 돌연 안건에서 제외돼 궁금증을 자아냈다. 국내 자동차메이커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자동차산업협회와 환경부의 반대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산업협회는 “사업용 전기화물차 비중은 전체 사업용 화물차(42만5252대)의 0.6%에 불과하다”며 “신규허가 허용을 폐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이며 ‘친환경차의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산업협회는 “법안이 국토위에서 통과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화물차 운수사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환경부도 전기화물차가 본격 판매된 지 1년 만에 또 법이 개정되면 친환경차 생산 기반만 무너진다며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 대 보급 등을 담은 ‘그린 뉴딜’ 달성을 위해 신규허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 15일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하영제 의원(국민의 힘)을 방문, 유예기간을 두자고 제의했다. 

 

한 장관은 “당장 신규허가 폐지보다 기존 차량의 저공해차 유도 촉진 등 전기화물차 초기 수요 확보를 위한 별도 보완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용 전기화물차는 지난해 말 기준 2561대로 2019년(26대)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1월 현대자동차 ‘포터2 일렉트릭’과 기아 ‘봉고3 EV’가 출시되면서다. 무엇보다 전기화물차의 사업용차량 신규 허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화물차운송업계는 “기존 노후 경유 화물차는 폐차되지 않고 양도돼 계속 운행되고, 전기차의 신규허가만 늘어나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반감되고 소형 화물차 공급 과잉이 가중되고 있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원하고 있다.

 

개정안은 아직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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