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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하나 된 개별·용달화물업계, 단체 통합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3-15 14:48:05
  • 수정 2021-03-15 15: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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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회 통합 추진 ‘진통’…시·도 협회는 ‘먼 나라 이야기’

차고지에 있는 화물자동차들(교통경제 자료사진)

개인화물로 업종이 통합된 개별과 용달화물업계 간 단체 통합이 논의되고 있으나 쉽지 않은 모습이다. 전국 연합회의 경우 개별화물연합회는 ‘찬성’ 입장인 반면, 용달화물연합회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각 시·도 협회 대부분은 통합과 관련된 의견조차 나눈 적이 없어 아직 ‘먼 나라 이야기’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4월17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일반 ▲개별(5톤 미만) ▲용달(1톤 이하)로 구분된 화물차운수사업 업종을 일반(20대 이상 법인)과 개인(1대)으로 개편했다. 법인인 일반 화물운수사업은 그대로 뒀으나 1대 사업자가 대부분인 개별, 용달업종을 개인으로 통합했으며 톤급 제한을 해제했다.

 

또 기존의 개별, 용달 사업자단체는 법률 시행일(2019년 7월1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변경된 사업의 종류별로 국토부장관(시·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고 부칙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개별·용달연합회를 비롯해 전국 각 시·도 협회는 오는 6월30일까지 모두 개인화물연합회, 개인화물협회로 새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이미 일부 시·도 개별·용달협회는 개인화물협회 또는 개인용달화물협회로 새로 설립등기를 마쳤다.

 

개별·용달연합회의 경우 법률 개정 당시부터 국토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통합이 쉽게 이뤄질 듯 보였으나 의외로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양 연합회는 지난달 4일 충북 오송읍에서 만나 통합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만 재삼 확인했다. 

 

개별연합회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끔 조건 없는 통합을 주장한 반면, 용달연합회는 전국 시·도 개별·용달협회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어 찬반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용달연합회는 지난달 25일 토론회를 개최했으나 개별화물업계에서는 부산·경기협회만 참석했다.

 

용달연합회는 화물차운수사업법에 복수단체 설립이 가능한 만큼 현행 그대로 복수연합회 체제로 가자는 주장이다. 화물차운수사업법에서도 ‘연합회(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며 복수단체를 인정하고 있어 현재 설립된 개별·용달 단체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하기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개정 법률의 취지를 살리고 업무 효율성 등을 위해 단체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법률 부칙으로 규정한 오는 6월30일까지 통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체의 법적 지위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여, 국토부가 단체의 통합기준 및 방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행정지침 마련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경우 전국중앙단체인 연합회 통합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개별연합회와 용달연합회는 자산 규모가 조촐하고 비슷해 양측이 마음만 먹으면 통합이 손쉬운 상황이다. 

 

하지만 각 시·도 협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인데다 통합 논의 자체를 시작한 적도 없고, 자체 사옥이나 부대시설 소유 등 자산규모면에서도 차이를 보여 통합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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