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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 보험 중복 가입 막는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1-29 07:40:19
  • 수정 2021-01-29 07: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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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개인보험 가입 조회 시스템 개설…온라인 개인보험도 출시

대리운전 보험 조회 시스템.

대리운전기사들은 대리운전 중 사고 발생 시 보상 책임 문제 때문에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한다. 개인이나 단체 보험에 가입하는데 개인보험은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단체보험은 특정대리업체를 통해 가입한다.

 

하지만 대리기사가 개인보험에 가입했다 해도 이 사실을 업체들이 확인하지 못하다 보니 이미 개인보험에 가입된 대리기사를 또다시 단체보험에 가입시켜 보험료가 이중, 삼중으로 지출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대리운전기사의 보험 중복 가입을 방지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28일 내놨다. 

 

우선 29일부터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가입 확인이 안 돼 단체 보험을 가입시킬 수밖에 없다는 말이 아예 나오지 않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가입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대리기사에게 자사의 단체 보험에 중복가입하도록 하는 일종의 관행이 있었다. 여러 업체에 기사 등록을 한 뒤, 콜을 받아야 돈을 벌 수 있는 업무환경 상 대리기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

 

업체에 상관없이 개인보험만 들면, 1년에 113만원의 보험료만 내면 되는데 해당업체에서 콜을 받으려면 108만원 정도하는 단체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대리기사의 보험료 경감을 위해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을 출시했다. 온라인 개인 보험의 경우, 96만원으로 기존 113만원보다 15%, 17만원 더 저렴하다. 아울러 할증과 할인제도를 도입해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리기사에게 단체보험을 강제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돼 최대 3년간 평균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 또는 최고 징역 2년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리운전 업체들이 보험사로부터 단체 보험 모집 수수료를 받거나, 실제 단체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뜯어내기 위해 보험 가입을 강요해왔는데,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이런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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