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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1-28 14:36:10
  • 수정 2021-01-28 14: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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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차도 7→8자리 번호체계로 개편

소방차 출동 모습.
오는 11월부터 경찰·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되고,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등록번호체계가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찰차·소방차 번호판 앞 3자리에 긴급자동차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차량이 정차없이 무인차단기를 자동통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신축 아파트는 물론 기존 아파트 등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무인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범죄·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소방차 등이 차단기 통과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신속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일부 지역은 무인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긴급자동차 등록번호를 미리 등록해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있지만, 새로 무인차단기를 설치하거나 긴급자동차를 교체할 때 등록번호를 새로 등록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또 7자리 번호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가 비사업용 승용차와 같이 8자리로 개편된다.

 

앞서 국토부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급증으로 포화상태에 이른 비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해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했다.

 

이번 번호체계 개편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8자리 번호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됐고, 등록번호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른 비사업용 화물차 등록번호 용량 확보와 더불어 비사업용 자동차 번호체계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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