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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심야시간 통행료 할인 2년 연장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12-23 08:12:20
  • 수정 2020-12-23 08: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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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료도로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상습 과적·적재불량은 3~6개월 제외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전기·수소차 통행료와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제도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시간 통행료 할인기간이 2년 연장되고,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이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일몰기간이 2년 연장된다. 전기·수소차 감면제도(통행료 50% 할인)는 한시적으로 도입돼 올해 말에 종료 예정이었으나,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오는 2022년 12월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화물차 심야할인 일몰기간도 2년 연장된다.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 심야할인 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심야시간(오후 9시∼오전 6시) 이용 비율에 따라 30∼50% 감면하는 제도다. 올해 종료 예정이었으나, 물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2022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은 심야할인이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연 2회 이상 상습적인 과적 또는 적재불량 차량은 연 2회 이상 위반 시 3개월, 연 3회 이상 위반 시 6개월 심야시간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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