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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대리운전 사고시 구상권 청구 못한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12-15 09:20:30
  • 수정 2020-12-15 09: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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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년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정…보험 가입조회시스템도 구축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와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등은 지난 10월2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정문앞에서 렌터카공제의 구상권 청구 철회와 렌터카 대리운전 보험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내년부터 대리운전기사가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수리비를 무는 일은 없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렌터카 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시 구상권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내년에 개정·공시할 예정이다. 또 대리운전기사의 보험 중복가입(개인보험-회사 단체보험)을 방지하기 위해 대리운전보험 가입조회시스템을 내년 1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대리운전기사가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렌터카공제조합으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받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차량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제3자 운전금지’ 조항 때문이다. 

 

렌터카의 차주는 렌터카 회사다. 따라서 렌터카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제3자가 운행할 수 없다. 렌터카 회사로부터 차를 빌린 사람(렌터카 임차인)이 의뢰해 대리운전하는 것은 차주의 뜻에 반하는 행위이자 약관위반이 된다. 

 

렌터카 임차인이 별도의 특약을 렌터카 회사와 맺지 않은 이상 대리운전이 금지된 셈이다. 이런 이유로 사고를 낸 대리운전기사들은 구상권 청구 소송을 당했다. 이 같은 보험 처리 비용 구상권 청구 건수는 최근 2년여 동안 4배나 불어났다. 

 

영문도 모르게 수리비 폭탄 피해를 보는 대리기사가 급속히 늘어나자 정부가 이번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면서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

 

한편, 최근 구상 청구 소송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승소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11일 대리운전기사 A씨가 구상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대리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으나 대리운전회사의 단체보험에 들었던 터라 보험처리되는 줄 알았으나 렌터카공제조합으로부터 수백만원의 수리비를 물어내라는 구상권 청구서를 받았다. 

 

법원은 “장기렌터카를 이용하면서 일시적으로 대리운전을 하는 것은 자동차의 통상적인 이용방법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대리운전기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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