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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고령화 개선 위해 ‘정년제’ 도입 제안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12-14 18: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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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연구원, 택시 면허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택시기사의 고령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년제’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3일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택시기사 정년제에 대해 택시 운수종사자 44.8%는 찬성, 34.8%는 반대의사를 보였다. 

 

개인택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43.0%로 높은 반면, 법인택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55.5%로 높아 대조를 보였다. 희망하는 정년퇴직 나이는 평균 75.8세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인식하는 정년은 76.2세, 법인택시는 75.1세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경기도 시·군별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가 다양해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하고, 도 차원의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인택시 면허발급 기준의 표준화를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개인택시 양도·양수 조건도 도 차원에서 표준화해 일관된 기준에 의해 양도·양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효율적인 택시 감차를 위해 시·군별 통행 특성이 비슷한 지역을 중심으로 감차지역과 증차지역 간 택시 총량을 통합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감차 지역에서 감차된 택시 면허대수만큼 증차지역에서 해당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신규 면허가 발급되도록 하는 것이다.

 

송기룡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택시 감차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택시 면허의 양도·양수를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택시 감차를 위해 택시회사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의 지원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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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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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oung2020-12-22 08:46:01

    고령자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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