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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논란 법정으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12-02 13: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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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소연, 10개 손보사 상대 공동소송 제기…보험사·당국 “환급 이유없다”

금융소비자연맹은 10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사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은 구상금에서 원고가 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돌려달라”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금소연은 지난 8~9월 두 달간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특약) 가입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차량 수리비 자기부담금 환급 공동소송 원고를 모집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자차특약에 가입한 운전자가 사고로 차량을 수리할 때 수리비의 20%를 20만∼50만원 범위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과잉 수리비 청구 등 도덕적 문제를 막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도입됐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쌍방과실이 있는 차대차 사고에서 과실비율이 정해지지 않아 자차보험으로 먼저 차를 고친 경우 자기부담금을 보험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금소연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로 자기부담금을 낸 뒤 자차 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구상금을 받았다면 자기부담금을 환급해줘야 한다”며 “그동안 보험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소멸시효인 3년 치를 따지더라도 60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자기부담금이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뜻하는데 이를 추후에 돌려달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줘야 할 금액이 아니다”라며 “자기부담금을 다시 돌려주면 자기부담금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고 강조했다.

 

당국도 보험사가 자기보험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보고 지난 7월 보험사에 약관상 불명확한 부분을 수정하라고 권고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기부담금은 환급을 할 성질의 금액이 아니다”라며 “약관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그 부분도 최근 다 바꾼 상태”라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보험사가 자기부담금을 운전자에게 환급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법부로 판단이 넘어간 만큼 어떤 판결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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