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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산업 불공정 관행 특별제보 신고센터 운영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12-01 0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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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한 달간 국토부·공정위·고용부 누리집 통해 접수

택배 산업의 불공정 관행과 관련된 제보는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누리집 및 콜센터, 공정위와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정부가 택배 산업의 각종 불공정 관행들에 대해 특별제보를 받는 신고센터를 12월 한 달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제보기간(신고센터·익명제보센터)을 12월1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관련 제보는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누리집 및 콜센터,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주요 제보대상으로는 단가를 인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단가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계약체결을 대가로 금전 등을 요구하거나 기타 수수료를 돌려받는 행위, 택배기사와 협의되지 않은 대리점 등의 일방적 수수료 삭감, 택배기사 신규 채용 시 권리금 강요, 배송 파손·지연 등에 대한 불합리한 처리 관행 등이다.

 

정부는 제보 기간 동안 화주·택배사·대리점 등의 갑질 계약, 택배 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백마진(back margin)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관행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실태를 파악해 택배산업 공정거래 질서 확립,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정책추진에 활용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표준계약서 마련, 가격구조 개선방안, 택배 터미널·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 등 택배기사 과로방지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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