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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법’ 국회 통과 기류 높아…초조한 화물업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11-24 09:07:13
  • 수정 2020-11-24 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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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사는 찬성 선회, 야당·화물연대는 미온적…연대투쟁 동력 떨어져

지난 19일 국회 정문 앞에서 생활물류법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화물단체 모습. 

지난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되자마자 조만간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법 제정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화물업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24일 국회 및 국토교통부, 관련업계에 따르면 생활물류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됐다가 자동폐기됐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다른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택배노조를 제외하고, 택배사·화물연대·화물사업자 모두가 생활물류법 제정에 반대했다. 하지만 지금은 우선 택배사들이 동의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렸다. 

 

택배사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지난달 8일 생활물류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사업자와 종사자, 국회, 정부가 함께하는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화물업계 단체인 전국화물연합회, 전국개별화물연합회, 전국용달화물연합회 등은 빠졌다.

 

택배사들이 생활물류법 반대에서 찬성으로 선회한 것은 배송 업무 내 ‘분류’ 구분, 추가 보상 산정 등 민감한 조항이 일부 삭제되면서다. 일부 택배사는 “수정된 법안이라면 계속 혼란을 겪기보다는 차라리 빠르게 처리되는 편이 낫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당과 정부가 워낙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통에 불이익을 우려한 택배사들이 마지못해 동의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고용노동부가 택배기사의 과로사 의혹과 관련, 택배사와 대리점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할 방침이라,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하는 택배사들이 법 제정에 협조하기로 마음을 바꿨다는 후문이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종전과 달리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이라는 전제에는 동의하고 있다. 이헌승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는 지난 19일 국회 공청회에서 “여야가 일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지만, 더욱 체계적으로 종사자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널리 이해해달라”고 에둘러 말했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당에서 생활물류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택배업계와 화물업계의 타협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의 분위기도 바뀌고 있다. 사회적 약자인 택배기사 보호를 위한 법안에 반대하는 명분이 약한데다가 화물연대 소속 일선 운전자들이 대부분 대형 트레일러를 운행하고 있어 일명 ‘택배법’으로 불리는 법 제정에 대한 관심이 낮아서다.

 

화물연대 소속 일선 운전자들은 화물업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택배차량이 늘어나도 대형 화물운송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 측은 생활물류법을 꼭 제정할 수밖에 없다면 노동자 보호 조항을 넣어달라며 국토부에 제안했으며, 국토부에 요구사항 반영을 전제로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분위기를 볼 때 화물업계는 화물연대와 연대투쟁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과거 1, 2차 물류대란 등 상당한 투쟁력을 보여줬던 화물연대가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면 화물업계는 큰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화물업계는 지난달 12일부터 매일 한달동안 생활물류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지역구 사무소(서울 중랑) 앞 항의집회에 이어 지난 19일 국회 정문 앞에서 생활물류법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업계의 의지를 보였으나 갈수록 동력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택배기사의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여론이 높아지면서 화물업계의 주장이 ‘자기 밥그릇 챙기기’로 인식되는 국민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기대한 만큼 일선 현장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점도 동력 상실의 큰 원인이다. 화물업계는 생활물류법이 제정되면 기존의 화물운송시장 허가제가 무너지고 택배차량 공급과잉으로 과당경쟁을 초래해 시장이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선 현장의 반응은 비교적 차분하다. 

 

여당과 정부는 우호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생활물류법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실제로 여당과 정부가 강행할 경우 화물업계 입장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화물업계의 반대를 넘어서는 것이 실제 법안 통과의 과제인 만큼 여당과 정부가 화물업계를 달랠 어떤 카드를 꺼낼지도 관심을 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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