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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생활물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11-20 08:36:12
  • 수정 2020-11-22 10: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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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화물업계, “조속히 입법해야” VS “시장 혼란 가중” 의견 맞서

전국화물연합회, 전국개별화물연합회, 전국용달화물연합회, 전국화물주선연합회 등 화물 4개 단체는 지난 19일 국회 앞에서 생활물류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19일 오전 10시부터 국토교통위 회의실에서 열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예상한대로 택배와 화물업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택배업계는 “택배 노동자 보호를 위해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화물업계는 “실질적 보호 장치 없이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생활물류법안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택배업 등록제 도입과 택배기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날 공청회는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로 의사일정에 상정해 실시됐으며, 진술인 1인당 7분 내외의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진술인으로 ▲김범준 한국통합물류협회 전무 ▲최진하 전국화물연합회 부장 ▲진경호 전국택배연대노조 수석부위원장 ▲최석규 전국용달화물연합회 실장 ▲하헌구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 교수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전국택배연대노조는 택배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공정한 계약이 이뤄지고, 택배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며, 생활물류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했다. 

 

진경호 전국택배연대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택배 종사자들을 규정하는 아무런 법과 제도가 없어 장시간 노동과 여러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조문 하나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화물업계는 생활물류법 제정에 거세게 반발했다. 택배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면 운송수단이 화물차 외에 승용차 등으로 확대된다며 과당경쟁을 야기해 화물운송업 종사자가 모두 고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진하 전국화물연합회 부장은 “이미 일부 사업자들은 자가용 화물차를 통한 불법 유사 운송 행위를 하고 있어 법, 제도를 통해 이를 허용할 경우 심각한 시장질서 문란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속 성장하는 택배업을 관리하고, 택배기사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택배 노조 측에 힘을 실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택배 노동자들에겐 아무런 권한이 없어 부족하나마 법이라도 있어야 한다”며 “예를 들면 물량에 대한 부분, 배송 시간이나 수수료, 초과 근무 휴가 등을 표준계약서에 담아 택배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택배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엔 관련 내용이 턱없이 부족한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택배기사들의 권리 보호에 대한 표현은 있지만 너무 미흡하고, 기존 화물업계와의 이해 충돌 가능성이 너무 큰 법”이라며 “이 법은 뒷일이 나도 몰라 법”이라고 꼬집었다.

 

여야는 정부가 화물업계와 택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모두 상생하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전국화물연합회, 전국개별화물연합회, 전국용달화물연합회, 전국화물주선연합회 등 화물 4개 단체는 19일 오전 10시 공청회 개최에 맞춰 국회 앞에서 생활물류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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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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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wlee2020-11-21 03:45:41

    생활물류? 사기치지마!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_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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