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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휴게소에 설치 가능 시설유형 확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11-18 11:35:22
  • 수정 2020-11-18 11: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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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화물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올해 4월1일 개장한 경남도내 첫 화물차휴게소인 김해시 진영화물차휴게소.(사진=김해시)

전국 33곳의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운전자 편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설치 가능 시설유형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휴게소의 설치·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설설치 기준 및 대상 지역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물차 휴게소는 주차장, 휴게실, 정비소 등 필수시설 외에 화물운송주선 사무실, 세차기 등 6가지 시설만 지자체가 임의로 추가 설치가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휴게소 시설면적의 40%(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시설종류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는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운전자 편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도입할 수 있다.

 

다만 주택, 종교·위락시설, 공장 등 도시·군계획시설 규칙상 설치제한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편의점과 같은 판매시설도 설치할 수 있으나 관련 규칙상 주류 판매가 금지된다.

 

또 화물차 휴게소의 설치가능 대상지역도 ‘고속도로·일반국도’에서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까지 확대했다. 수요가 있는 지역은 어디나 화물차 휴게소를 설치할 수 있어 이용자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화물차 휴게소 입지 선정을 위한 통행량 산정 대상 차종을 실제 이용현황을 고려해 대형 화물차(8t 이상)에서 전체 화물차로 확대했다. 통행량 산정 방법도 명확히(편도 또는 왕복 구분) 하는 등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국토부는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화물차 휴게소를 현재 33개소에서 2034년까지 87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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