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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교통법규위반 정보 공제조합에 제공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11-04 07: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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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발생하면 음주·무면허 조회…보험금 지급에 활용


앞으로 자동차공제조합도 공제가입 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사고 운전자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6개 공제조합(법인택시·화물·버스·개인택시·전세버스·렌터카)에 음주·무면허 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정보를 제공해 공제금(보험금) 지급이나 보험료 산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월27일부터 시행된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험금 지급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위반 정보를 경찰청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진흥원을 통해 공제조합에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진흥원은 지난 6월부터 경찰청과 연계해 교통법규위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손해보험사는 지난 2014년 개정된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개발원을 통해 경찰청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던 반면, 보험업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제조합은 정보를 받을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진흥원 관계자는 “자동차공제조합도 면허 유효성(면허정지기간 중 운전 등) 및 음주운전 여부를 즉시 확인해 부당한 공제금 누수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운전자 책임 강화로 교통사고 감소 및 소비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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