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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른 ‘자동차검사 정책’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10-27 15:09:46
  • 수정 2020-10-27 15: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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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회재 의원 “종합검사 도입 지역 검사원 60명 실직 위기”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검사 관련 정책이 국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과 김교흥 의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올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자동차검사 관련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촉구했다.

 

김회재 의원은 “대기관리권역 확대로 지난 7월3일부터 기존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종합검사를 도입한 지역이 크게 늘어났으나 이 과정에서 국토부의 실수로 검사원 60명이 실직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기검사장은 기능사 자격만 있어도 되나 종합검사장은 2명 이상의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검사원이 있어야 한다”며 “법 그대로 시행되면 대기관리권역 확대 지역에서는 산업기사 인력 부족으로 종합검사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 업체가 몇개 안되거나 종합검사장으로 변경할 경우 기존 기능사는 실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종합검사의 원활한 수행과 기능사를 구제하기 위해 기존 정기검사장 기능사에 대해 2년간 종합검사장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며 “그러나 법 시행보다 뒤늦게 규칙을 공포하고 소급적용을 하지 않아 이미 종합검사장으로 변경한 기능사들이 실직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 시행일인 7월3일 전후에 대부분 정기검사장들이 기존 기능사들과 함께 종합검사장으로 변경했는데 정부는 20일이 지난 7월22일에야 ‘공포일 기준으로 정기검사장에서 기능사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만이 종합검사장으로 변경 시 검사원으로 종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2일 이전에 미리 종합검사장으로 변경한 업체에서 기능사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졸지에 검사원 자격이 없어져 버렸다”며 “60명에 달하는 이들은 이미 실직을 했거나 검사업무를 못하고 청소 등 잡일을 하면서 국토부 대책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가 계속 근무가 가능한 것처럼 약속하고 입법예고까지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당초 약속대로 기능사들이 종합검사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규칙 개정과정에서 법제처가 소급 적용을 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교흥 의원은 “내년부터 자동차검사에 전조등 검사와 경유차 질소산화물 종합검사가 새로 도입될 예정이나 전조등 검사정비 교체에 400만원 이상, 질소산화물 측정기 1500만원 등 두 가지 장비를 교환하려면 비용이 2000만원에 달해 자동차검사 현장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도입기간 연장이나 유예, 정부의 구매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당 이헌승 의원은 “내년부터 자동차 전조등 검사 방법이 상향등 검사에서 하향등 검사로 변경 시행될 예정이나 민간검사소에서는 하향등 검사장비의 업그레이드 또는 교체에 따른 추가 비용이 업체당 450~500만원 발생하고, 준비 기간도 4개월 미만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며 ”시행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시기를 연기하거나 구축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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