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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2주간 과적 화물차 합동단속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10-21 21: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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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경찰·지자체 등 참여…운행제한·적재제한 위반도 단속

적재불량 화물차 단속 모습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고속도로, 국도 등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2주간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그간 지속적인 단속에도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화물차의 과적운송행태 근절을 위해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총 170개 유관기관에서 참여한다.

 

주요 고속도로 및 국도는 물론 지방도, 시·군도 등 단속을 회피할 수 있는 우회도로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해 운전자 간 단속정보 공유 등을 통한 단속 무력화 시도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적발될 경우 도로법에 의한 과태료(30만~300만원)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5만원, 15점) 등이 부과되고, 안전장치 무단 해체나 적재불량 시에는 운행정지 또는 감차 운행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 합동단속은 과적차량은 물론 도로법을 위반하는 운행제한 위반차량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재제한 위반차량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용달차 등 4.5톤 미만의 소형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통해 대형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과적 화물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화주·화물운송업자·주선업자들도 과적운송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양해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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