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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연이은 사망…커지는 ‘과로사 논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10-19 20:36:30
  • 수정 2020-10-21 08: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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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의혹 직접 밝히겠다”…택배사 긴급점검 실시

지난 12일 숨진 한진택배 기사 김모씨가 동료에게 남긴 문자 메시지.

올해 들어 택배기사가 연이어 사망하면서 ‘과로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의혹을 직접 밝혀내기로 하고 다음달 13일까지 3주간 택배사 및 대리점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한다.

 

18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연대노조는 한진택배 서울 동대문지사에서 근무하던 택배기사 김모(36)씨가 지난 12일 출근을 하지 않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김씨가 많게는 하루 400여개 물건을 배달했고 심야까지 업무를 강요당했다”며 “사인은 과로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김씨가 지난 8일 새벽 동료에게 남긴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당시 문자에는 “집에 가면 5시, 밥 먹고 씻고 바로 터미널 가면 한숨도 못 자고 또 물건정리(분류작업)를 해야 한다. 어제도 2시 도착 오늘은 5시. 돈 벌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너무 힘들어요”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같은 날 쿠팡 칠곡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 장모(27)씨도 목숨을 잃었고, 지난 8일에는 CJ대한통운 강북지사 택배기사 김모(48)씨가 사망했다.

 

택배기사 사망 사고는 이달에만 3건, 올해 10건 발생했다. 노조는 사망 원인으로 ‘과로사’를 지목했으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CJ대한통운·한진택배 등 택배회사와 대리점을 조사해 택배기사의 과로사 의혹을 직접 밝혀내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택배기사의 연이은 사망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위법 행위는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다음달 13일까지 3주간 택배사 및 대리점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택배기사 6000명에 대한 면담조사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자체적으로 6개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택배분야 ‘기획점검팀’을 구성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국정감사 등에서 불거진 산재보험 제외신청 대필 의혹 및 입직신고 여부 등도 조사한다. 

 

이 장관은 “관련법상 기준을 초과하는 과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과로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실시여부 등을 확인할 것“이라며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관련 법률에 따라 이행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해 위반사항 확인 시 법적조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택배기사 과로사 예방을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는 업무 시간이나 배송량을 제한하는 것이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휴식을 취할 기회를 줘야 하지만, 이는 택배기사의 소득 감소와 직결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택배사들은 벌금 부과 또는 계약 해지 등을 거론하며 당일 터미널에서 나오는 물량을 100% 배송하도록 강요한다. 이에 일감을 잃을까 두려운 택배기사들은 건강에 이상을 느껴도 배송 업무를 중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업체에선 택배기사들이 구역당 계약을 하도록 돼 있어, 배송 물량을 마음대로 조절하기 어렵다.


또 분류작업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는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노조 측은 현재 배송과 분류작업이 분리되지 않아 ‘공짜노동’이 됐다고 주장한다. 반면 회사 측은 배송 수수료에 분류작업 비용이 포함돼 있다며 인력 투입이나 수당 적용과 같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노동자’(특고)로 분류되며 대부분 개별사업자 계약으로 노동권 보호가 미흡하다. 택배기사는 한 사업주에게 속해 일을 하는 ‘전속성’이 높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13개 특수고용노동자에 포함되지만 사망한 택배기사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다수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다.


이는 택배기사들과 업무위탁 계약을 맺은 대리점 사업주들이 보험료의 50%를 내야 하는 부담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대리점 수익은 택배기사들한테서 뗀 수수료에서 나온다. 이 때문에 대리점 사업주가 매달 수십만원의 산재보험료를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본사가 이를 부담해야 택배기사들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가 가능한 실정이다.


택배기사가 연이어 사망하고 있는데 회사가 택배기사와 관계를 사업자끼리의 거래인 것처럼 책임을 방기하는 모습은 국민들의 비난과 원성을 사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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