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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근로자 건강보호 위한 협약 체결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10-15 10: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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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버스연합회-대한산업보건협회, 사업장 보건관리 등 협력

전국버스연합회(회장 김기성.사진 오른쪽)와 대한산업보건협회(회장 백헌기)는 14일 버스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제공 전국버스연합회 


전국버스연합회(회장 김기성)는 14일 대한산업보건협회(회장 백헌기)와 버스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한산업보건협회는 1963년에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우리나라 산업보건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보건전문기관이다. 전국 19개 시·도 지회와 16개 산업보건센터에서 1000여명의 산업보건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산업안전보건법(제18조) 개정으로 올해 1월16일부터 육상운송업체의 보건관리자 채용이 의무화되면서 보건관리자를 채용하거나 병원,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해야 하는 법령 개정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협약내용은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사업장 작업환경관리 및 보건관리 협력, 근로자 건강검진 우대 서비스 지원, 산업안전보건교육 지원 등이다. 

 

김기성 전국버스연합회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버스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 등 사업장 작업환경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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