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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 ’2년 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10-08 20: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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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전기·수소차도 연장
  • 과적·적재불량 화물차는 감면 대상 한시적 제외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제도와 전기·수소차 통행료 감면이 2022년 12월말까지 2년 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지난 2000년 도입됐으며 매년 존치 필요성 등을 검토해 일몰 기간을 연장해 왔다.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이용 비율에 따라 통행료를 30∼50% 감면해준다.

 

다만 상습 과적 또는 적재 불량 화물차는 감면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과적이나 적재 불량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가 교통사고나 도로 파손으로 이어지는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2022년 이후 과적이나 적재 불량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할인 혜택을 3∼6개월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연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3개월, 연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6개월 제외한다.

 

전기·수소차 감면제도의 일몰기간도 2년 더 연장된다. 국토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를 대상으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왔으며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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