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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감소 법인택시 기사에 100만원씩 지원금 지급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10-08 09: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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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14~26일…전체 법인택시 기사 90%인 8만1천명 대상

서울시내 한 택시회사 모습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법인택시 기사들도 이달 말부터 1인당 100만원씩 지원금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법인택시 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법인택시 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1인당 100만원씩 지급된다. 노동부는 전체 법인택시 기사의 약 90%인 8만1000명을 지원 대상으로 보고 있다. 4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지원금 예산은 810억원이다.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을 받으려면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회사 소속으로 올해 7월 1일 이전(7월 1일도 포함)에 입사해 계속 근무 중인 사람이어야 한다.

 

매출 감소를 판별하는 기준은 지난 2~3월 또는 8~9월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매출액이 가장 적었던 1개월과 비교해 줄어든 경우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72개 택시회사 중 1263개사의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택시회사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인 매출액은 줄지 않았으나 본인 소득이 떨어진 기사도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이달 14∼26일이다.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하는 택시회사 소속 기사는 회사에 신청서를 내면 회사가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한다.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택시회사 기사는 직접 자치단체에 신청서와 본인의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내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말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해 다음 달까지 이의 제기 신청자를 제외한 모든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법인택시 기사 지원사업은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으나 자영업자로서 새희망자금을 받는 개인택시 기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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