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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지하철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10-05 16: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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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도기간 거쳐 11월13일부터 위반 땐 과태료 10만원 부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버스·택시·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세부방안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12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 학원, 오락실, 150㎡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등이 추가로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 대상이 된다. 

 

버스·택시·지하철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와 이용자를 비롯해 집회와 시위현장의 참가자,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만 14세 미만 또는 호흡이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경우는 과태료 대상서 제외된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이나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또 세면, 음식섭취,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할 때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수영장과 목욕탕을 비롯해 수어 통역, 사진 촬영, 방송 출연, 공연, 예식 등 얼굴을 노출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세부방안은 마스크의 종류도 특정했다. 정부는 식품의햑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불가피한 경우 코와 입을 가릴 수 있는 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를 허용했다. 

 

감염원 배출 우려가 있는 망사형 마스크와 밸브형 마스크를 비롯해 대용품인 스카프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허용된 마스크를 썼더라도 코와 입을 완전하게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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