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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불법설치 단속 강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10-05 13: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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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튜닝 승인 받아야”…1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

화물차 판스프링 불법 설치 사례

국토교통부가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 설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일부 화물차들이 노면 충격 흡수를 위해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의 하나인 ‘판스프링’을 용도와 다르게 화물차 측면 지지대 등으로 불법 설치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불법 장치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도로상에 떨어질 경우 인명사고 등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실제 최근 도로 위로 떨어진 판스프링이 근처 차량으로 날아들어 탑승자가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화물차 적재함의 판스프링 설치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적재 장치 변경에 해당돼 튜닝승인 및 안전성 확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 개조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국토부는 경찰과 지자체에 단속강화를 요청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합동단속 현장에 투입해 차량식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검사소에 자동차검사를 통한 해당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화물차 유관단체에도 사례를 전파해 업계의 자정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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