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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3연합회, “코로나로 한계상황”…긴급지원 호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9-28 08: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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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 취득세 감면·통행료 감면 확대 등 정부·국회에 건의


택시, 버스와는 달리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된 화물자동차운송업계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데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물동량 감소로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든 한계상황에 봉착했다”며 정부에 긴급지원을 호소했다.

 

전국화물연합회·전국개별화물연합회·전국용달화물연합회 등 화물 3연합회는 28일 배포한 대정부·대국회 건의서에서 “전국 40여만명 화물차 운전기사는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의 대동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이라는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호소했다.

 

화물 3연합회는 ▲화물차 구입시 취득세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 ▲주차비 감면 및 행정처분 유예 ▲친환경 5등급 화물차에 대한 운행제한 대상 제외 ▲화물 운수종사자 직무보수교육 미이수 및 자격유지검사 미수검에 따른 행정처분 유예 등을 건의했다.

 

화물 3연합회는 “택시, 버스 등 여객운송사업자는 차량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화물차에는 동일한 감면혜택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경제적 고통이 큰 시기에 화물차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한다면 영세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

 

또 “현재 심야시간대에 한해 화물차의 고속도로 야간통행료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나 최근 화물차의 주요 운행시간대가 주·야간을 가리지 않는 데다, 일부 차량들은 통행료 감면을 위해 야간운행을 선택함에 따라 졸음운전 등 대형교통사고가 증가할 우려가 크다”며 “통행료 감면 시간대를 현행 오후 9시~오전 6시에서 오후 6시~오전 9시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송수입이 격감한 영세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영차고지 및 주차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화물차 밤샘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공한지나 임시주차시설 등에 주차를 허용해주고, 한시적으로 밤샘주차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해달라”고 건의했다.

 

화물 3연합회는 “화물차가 주류를 이루는 친환경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해결하기 위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장착하고 있으나 일부 화물차들은 지자체의 장착보조금 예산 부족으로 장착이 지연되고 있다”며 “지자체의 예산부족으로 장착하지 못한 차량 중 환경부에 이미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화물차에 대해서는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화물 3연합회는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기관의 교육일정 중단‧축소, 수검인원 제한 등으로 상당수의 화물 운수종사자들이 직무보수교육 및 자격유지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교육 미이수자 및 미수검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유예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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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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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wlee2020-09-28 10:13:20

    ??? 화물 물동량 소화하기도 힘든데..무슨 소리?? 가짜뉴스?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_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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