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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기사도 재난지원금 100만원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9-23 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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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택시와 함께 지원…특별지원사업 예산 통해 810억 원 편성
  • 국회, 7조8천억원 규모 4차 추경안 의결

국회는 22일 밤 본회의를 열고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인택시 기사도 개인택시와 같은 수준을 지원금을 받게 됐다.

 

국회는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협의하면서 여야 합의로 법인택시 기사에게도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당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통해 자영업자로 구분되는 개인택시 기사에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같은 일을 하지만 법인택시 기사는 근로자로 구분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실질적인 피해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개인택시와 같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노조와 국회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단호했지만 여야가 합의를 통해 개인택시는 물론 법인택시 기사에게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법인택시 기사 지원을 위한 예산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810억 원이 편성됐다. 

 

올 6월말 현재 전국의 법인택시 기사 수는 1699개사, 9만명이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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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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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wlee2020-09-28 10:18:18

    불공정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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