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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없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9-16 18: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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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유료 전환

지난 1월 설날 직전 귀성길로 인해 붐비는 고속도로의 풍경. 자료사진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명절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았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인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괄대변인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난 2017년부터 명절기간에는 면제였으나, 올해는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코로나19의 재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료로 전환하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추석 연휴때 인구의 대규모 이동이 발생하면 감염 확산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어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연휴 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했다. 

 

정부는 이번 통행료 부과 조치가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추석 연휴에 징수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을 연휴 기간 휴게소 방역 인력과 물품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활용할 방침이다.

 

김 총괄대변인은 “(지원하고) 남는 비용도 공익 기부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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