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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운전...대책 마련 시급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9-16 11:37:53
  • 수정 2020-09-16 13: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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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간 사고 405건…업체들 신분확인 절차 강화 필요

지난 13일 전남 목포시에서 무면허 고등학생이 몬 렌터카와 승용차의 충돌 사고 현장. 제공 목포소방서.

면허증이 없는 10대 청소년들이 렌터카를 빌려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청소년들이 쉽게 차량을 빌리지 못하도록 렌터카 업체의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청소년들에게 차를 대여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3일 밤 11시30분께 전남 목포에서 고교생 A군(17)이 몰던 렌터카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와 정면충돌했다. 이 사고로 렌터카에 타고 있던 고교생 5명 가운데 2명이 숨지고,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40세 남성이 숨졌다.

 

A군은 2003년생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미성년자이지만 길에서 주운 1992년생 성인 남성의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려 타고 사고를 냈다.

 

A군에게 차량을 대여한 렌터카업체 측은 “이전에도 두어 번 차량을 빌려갔으며 차량을 대여하며 제시한 운전면허증의 인물과 A군이 동일인물이라고 생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대여 과정에서 운전면허증 외 추가 신분 확인 절차는 없었던 것이다.

 

현재 자동차운전면허증은 만 18세 이상에게 발급한다. 업체들이 운전면허증과 함께 얼굴 확인과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신분증을 대조하면 운전 적격자를 가릴 수 있다. 

 

교통전문가들은 렌터카업체들이 대여자의 정확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면, 청소년들의 불법 대여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지만, 업체들이 매출만을 생각해 손쉽게 대여해주기 때문에 사고가 빈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면허증을 도용하거나 청소년에게 차를 빌려줬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고, 현장에서 위반 여부를 단속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사고만 나지 않으면 청소년에게 차를 빌려줘도 상관없다는 일부 렌터카업체들의 그릇된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5~2019년 5년간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 낸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모두 405건이다. 사망자는 8명, 부상자는 722명에 달했다. 2015년 55건, 2016년 76건, 2017년 104건, 2018년 80건, 2019년 90건으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차량을 빌리려는 사람이 보유한 운전면허와 그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렌터카업체들이 청소년들에게 차를 대여하지 않겠다는 일반적인 양심만 있다면 얼마든지 무면허 여부를 가릴 수 있을 것”이라며 “청소년들에게 차를 대여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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